안녕하세요.

신뢰와 믿음의 88카 중고차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관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이 파손이 되면 수리 공장에 입고하여 보험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하여 ‘미수선’상태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약관(개인/법인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운전자가 꽤 많습니다.

 

피해를 당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당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동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판 패널의 일부 손상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미수선 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경미한 상처로 도장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되팔 때 큰 사고 이력이 있었던 ‘사고차’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수리 공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면, 보험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 금액을 정하는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보상의 규모는 보통 견적의 70~80%로 책정되며, 가령 피해자가 1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70~80만원의 보상비를 제시합니다.

 

‘견적’은 어디까지나 예상되는 수리 비용이라 보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라 비율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수선 지급은 가해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특히 일반 접수 수리 보험금과 미수선 지급 보상비 사이에 할증 기준 금액이 자리할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수선 지급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수선 지급은 악용하는 피해자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외제차로 수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엄밀히 보험사기로 범죄입니다.